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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9. 14.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옥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C 철거를 맡았으니 이를 철거하면서 수집한 고철을 넘겨 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철 수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 수집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인천 남구 신기 촌 시장 일대 건물 8동을 철거하고, 고철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철 수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 수집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원, 같은 달

3.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0.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에서 " 내가 ( 주 )G 건설을 인수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발전소 철거 현장을 수주 받으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발전소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부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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