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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경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2016. 6. 28. 11:35 경 서울 강서구 B 소재에 있는 ‘C 정형외과의원 ’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 발꿈치 뼈의 골절, 좌측’ 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0. 경 위와 같은 상해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주식회사의 ‘ 무배당 참 좋은 훼 밀 리 라이프종합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 무배당 메리 츠 운전자보험 M-Drive1604’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6. 7. 4. 경 서울 강서구 D 소재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 침’ 의 증상을 호소하며 ‘ 종 골의 골절, 폐쇄성 등’ 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 4. 경부터

7. 12. 경까지 9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7. 22경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주식회사 및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위 각 보험 가입 이후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청구서 및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해

7. 22. 경 내지

7. 24.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골절진단 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1,280,000원,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1,380,824원 등 합계 2,660,824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3. 피의 자 A에 대한 혐의점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보험 금 청구 서류 및 지급 서류 첨부 관련) 및 첨부 각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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