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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8 2015노32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제1쪽의 “검사 : 강남수(기소), 김지혜(공판)”과 “판결선고 : 2015. 5. 22.” 사이에 “변호인 : 변호사 G(국선)”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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