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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노4221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2. 12.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각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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