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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4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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