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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4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2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8.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을 위한 고지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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