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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3노1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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