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30 2016가합104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B는 2013. 6. 3. 원고로부터 22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6.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 C, D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