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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1065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8. 9.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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