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주식 양수도 등 원고는 2009. 4. 21. B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소유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4만 주를 1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2009. 4. 22.경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9. 8. 27.경 원고, 처인 E, 동생인 F 명의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19,433주를 청약대금 229,991,760원에, 2009. 9. 17. 같은 명의로 89,907주를 청약대금 53,944,200원에 각 배정받아 합계 283,935,960원을 납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원고는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원고, E, F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증권시장에서 237,609,325원 상당의 G 주식을 직접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장내매수'라 한다). 원고의 고소 및 불기소처분 등 원고는 B을 상대로 “B이 원고에게 ① ‘D이 3개월 이내에 우회상장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수도 대금 1억 원과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대금 합계 2억 8,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② ‘현재 G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어 주식을 매수할 좋은 기회이다, 현재 우회상장도 잘 추진 중이니 걱정하지 말고 주식을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2억 3,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장내매수를 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2010. 10. 29.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형제2793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1. 1. 18. 항고기각결정(서울고등검찰청 2010고불항제11702호)을 받았다.
원고의 재고소 및 재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