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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346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0.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65만 원(매월 10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3. 2. 10.부터 2014. 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제4조)을 부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30.자 및 2013. 10. 14.자 각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고, 다시 2014. 1. 6.자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독촉함과 아울러 만기(2014. 2. 10.)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2013. 3. 12., 같은 해

4. 11. 및 같은 해

5. 15. 각 65만 원, 2013. 7. 15. 100만 원, 2014. 4. 12. 50만 원, 같은 해

8. 2. 30만 원, 같은 해 10.경 50만 원 등 합계 425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2013. 2. 10.부터 2013. 8. 9.까지의 6개월간의 차임 390만 원(= 65만 원 × 6개월), 2013. 8. 10.부터 2013. 9. 9.까지의 9월 지급분 차임 65만 원 중 35만 원에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10.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한편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2013. 8. 30.자 및 2013. 10. 14.자 각 내용증명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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