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19고단3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23:2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