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19고단3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23:2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