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10:30경 시흥시 B 앞 길에서 며칠 전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한 가드레일이 자신의 중장비 통행에 불편하다며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으로 온 피해자 C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비웃으며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그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안면부 좌상, 우측 슬관절부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왼쪽 광대뼈를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발로 그의 양 무릎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요추부 염좌, 두부좌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C, D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C의 사진에는 바지의 오른쪽 무릎 부분이 찢어지고, 상처가 난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C의 상해진단서에는 안면부 좌상, 우측 슬관절부 찰과상이, D의 상해진단서에는 요추부 염좌, 두부 좌상, 다발성 찰과상(양측 슬관절, 경부)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CD의 영상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폭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촬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