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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3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18:50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반말 등을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코 주위부 찰과상 및 좌상, 좌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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