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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19구단5080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2017. 1. 9. 08:30경 인천 강화군 C외 1필지 D산업단지 내 E(주) 공장 및 업무동 신축공사장에서 석재를 등에 메고 옮기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요양신청하여 ‘요추부 염좌, 이마 찰과상, 경추부 염좌, 우 견관절부 좌상, 우 슬관절부 좌상, 우 족관절부 염좌, 우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무릎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 하지 비골신경 손상’의 상병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5. 우측 무릎 반월판 연골절제술, 같은 해

5. 26. 좌측 무릎 반월판 연골절제술, 2018. 5. 2. 우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수술 후에도 우측 무릎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F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을 받아 2019. 3. 26.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병세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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