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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4 2014가합22557
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9. 피고의 동거녀인 소외 B(B, 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아래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0. 7. 2.부터 2014. 5. 13.까지 총 25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5,9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지급 내역표> 순번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금액 (원) 1 2010. 7. 2. 2010. 7. 10. 9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오한을 동반한 열, 전신 감염 반응 증후군, 불명의 장열 관찰 180,000 2 2010. 11. 8. 2010. 11. 30. 23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고대정형외과)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690,000 3 2011. 2. 11. 2011. 3. 5. 23 C의원 경, 흉, 요추부 염좌, 좌 견관절부 염좌 690,000 4 2011. 3. 7. 2011. 3. 18. 12 D한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860,000 5 2011. 7. 29. 2011. 8. 12. 15 E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급성통증 450,000 6 2011. 12. 17. 2012. 1. 6. 21 C의원 경,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염좌 630,000 7 2012. 6. 11. 2012. 7. 2. 22 C의원 경,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 660,000 8 2012. 11. 24. 2012. 12. 15. 22 C의원 경,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염좌, 비배부 염좌, 안면부 좌상 660,000 9 2013. 6. 28. 2013. 7. 18. 21 C의원 경, 흉,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염좌 630,000 10 2014. 1. 30. 2014. 2. 5. 7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출혈 동반 없는 게실염 140,000 11 2014. 2. 26. 2014. 3. 8. 11 C의원 경,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염좌, 330,000 12 2014. 3. 10. 2014. 3. 17. 8 C의원 좌측 원위 요척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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