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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9.19 2014가단4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소외 주식회사 한국차량운행관리에 자신이 제조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소회 회사는 2013. 11. 5. 원고 소유의 A 4.5톤 카고 트럭에 위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설치하였다.

나. 위 차량은 2013. 12. 3. 19:07경 조수석 전면 패널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위 차량이 전소되고, 적재물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제품 자체의 결함 및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결함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달리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고, 한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한 표시상의 결함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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