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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0953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안산시 단원구 D, E동 2층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내부의 집기, 동산, 시설과 관련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2017. 12. 4. 02:0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집기, 동산, 시설 등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원고가 2018. 4. 6.까지 C에게 114,00774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제1 주장 이 사건 건물 내부 도금수조 내에 있던 시즈히터에서 기계적 요인(과열)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 시즈히터는 피고가 제조한 제품으로서, 소비자는 도금수조 내에 도금액을 채워 놓는 등 위 시즈히터를 용법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관할 소방서는 시즈히터의 온도조절장치 오작동으로 인하여 도금액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발화지점에 시즈히터 외에 다른 발화열원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시즈히터에 결함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제조물 책임 및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시즈히터를 제조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5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제2 주장 피고가 시즈히터 완제품 전체를 제조하지 않고 시즈히터에 들어가는 부품인 열선만을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열선 역시 시즈히터의 일부이므로 제조물 책임의 주체가 된다. 라.

그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제조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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