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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0 2014고단20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2. 07: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영암읍 버스터미널 앞까지 약 4km 구간, 같은 날 09:40경 광주 동구 소재 2순환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장등동 동광주 톨케이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 총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1년 벌금 50만 원, 벌금 100만 원, 2007년 벌금 50만 원, 2008년 벌금 70만 원, 2010년 벌금 150만 원,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수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지체 4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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