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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단1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21:43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5. 6. 20:48 경 피고인 운행의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었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018. 5. 6. 22:0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와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주거권 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설령 경찰관들이 묵시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라는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주거에서 한 음주 측정 요구는 위법하다.

또 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음주 감지기로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 불지 않겠다.

나가라. ’라고 말하여 퇴거를 요구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이 계속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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