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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8 2015노32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임의 동행 형식으로 지구대에 출석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으로 측정에 불응하다가 퇴거를 시도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에 응하도록 설득하면서 퇴거를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곧바로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게 됨에 따라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후 곧바로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응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이 적법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그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고 더구나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이루어져 졌으므로, 경찰관들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조 소정의 '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 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긴급한 경우 ‘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및 그 후속 절차로 이루어진 음주 운전 측정절차도 모두 적법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에 응하여 지구대에 출석하였으므로 언제든지 자유로이 그곳에서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경찰관들이 퇴거하는 피고인을 제지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그러한 제지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의 적법성 요건을 흠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한편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조 제 1 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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