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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6 2016고단1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0:45 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안성 맞춤대로 1660 중화요리 태권 브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 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위 음주측정기를 밀쳐 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요구를 한 사실, 당시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 체포나 현행범인 체포 등 강제수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경찰관들이 행한 음주 측정요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고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갔고, 피고인의 동의 하에 계속하여 위 주거에 머무르면서 음주 측정요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사건 당시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의 동의를 얻어 주거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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