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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나2000040
주권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8행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부분을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1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는, 위에서 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오간 전자우편의 내용, 원고가 피고 B을 경영하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 E, F와의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피고 B의 주식 30%를 인도해 주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피고 측과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구두합의가 성립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7~8행의 “위 피고들이 주식 양도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기존에 주식 양도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을"위 피고들이 주식 양도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기존에 주식 양도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E, F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피고 B 주식 30% 이전 약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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