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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19 2014누20582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내지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위법 가) 사업장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위법 사업장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함에 있어 원고를 포함한 각 사업장별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이 사건 조합을 기준으로 제1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전체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한 후 이를 배분하였다.

나 위반횟수 적용의 위법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사업장별로 개선명령 등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였으나, 관련규정의 해석 및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더 나아가 오염물질별로 개선명령 등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의'2 부과계수 적용의 위법 여부'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위반횟수 적용의 위법 여부에 대해 제1심 판결과 판단을 달리한다). 2)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장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위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합을 기준으로 제1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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