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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34869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6행부터 7면의 밑에서 4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는 부분

나.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을 피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0. 12. 08. 선고 2000다33737 판결).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표이사 자격표시가 없고 피고 개인 인장이 찍혀 있기는 하나, 위 각 증거, 을제13호증의 기재 및 당심증인 J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발행인 란에 표시된 “B”는 같이 표시된 “D”, “경기 양주시 E”, “도소매 의류 스포츠의류”와 함께 일반 거래상 법인인 B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A가 B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79. 3. 13. 선고 79다15 판결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지, 주소, 발행인 란에 기재된 사항들은 모두 B의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양주시 E), 사업의 종류(업태 : 도소매, 종목 : 의류, 스포츠의류)이고, 피고는 당시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B’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장 등 영업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어음에 피고 개인 인장이 별도로 날인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1. 기초사실” 다.

항 기재 명판(이하 ‘이 사건 명판’이라 한다)에 새겨져 있는 피고 개인 인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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