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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
[약속어음금][집18(2)민,302]
판시사항

가. 법인격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자체가 아닌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나. 조합의 어음행위는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어음상의 서명을 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판결요지

가. 법인격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자체가 아닌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한다.

나.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격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의 취득 또는 의무의 부담을 하는 것이고 조합자체가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취득이나 의무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상의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격을 밝히기만 하면 유효한 것이며 반드시 어음행위의 본인이 되는 전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어음은 피고가 조합인 수도운수 주주상조회 대표자 자격으로 발행한 것임을 확정하고 전조합원이 없다 할지라도 전조합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전조합원은 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합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시하고 피고는 위 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어음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공동발행인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어음의 공동발행인은 각자가 그 어음상의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상의 채무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 있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법상의 조합에 대하여 또는 어음상 채무부담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어음을 여러 사람 공동으로 발행하였을 경우에 공동발행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서만 그 어음상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그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위 상조회 대표자로서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그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건 어음에 대한 공동발행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니 그 어음상의 채무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의 결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는 자연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채무이행의 의무가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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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5.29.선고 69나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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