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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9 2017고단1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방축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온양 온천 역 방면에서 신창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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