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0:40 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위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여 서대문 교차로 방면에서 정동 교차로 방면으로 4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공사로 인해 4 차로 중 1, 2 차로의 차량 통행을 차단하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같은 방향, 앞서가는 피해자 D( 남, 58세) 운전의 E 개인 택시가 신호가 바꿔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좌측 견관절,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4.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