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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4.13 2017허2604
등록무효(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심결의 경위

가. 원고의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B/C/D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화장품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인조가죽, 가방, 가죽제 및 인조가죽제 가방, 가죽제 여행가방, 가죽제 지갑, 가죽제 핸드백, 남성용 작은가방, 등산용 배낭, 명함지갑[명함케이스], 배낭, 보스턴백, 소형 손지갑, 숄더백, 여행가방, 열쇠지갑, 이브닝 핸드백, 지갑, 학생용 배낭, 핸드백,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골프화, 단화, 등산화, 반부츠, 샌들, 운동화, 여성용 신발, 장화, 골프복, 등산복, 수영복, 트레이닝복, 가죽옷, 드레스, 반바지, 반코트, 숙녀용 바지, 스커트, 신사복, 아동복, 청바지, 팬츠, 브래지어, 속팬티, 와이셔츠, 팬티, 넥타이, 레깅스, 목도리, 양말, 스카프, 모자, 가죽제 허리띠[혁대] (이하, 원고의 등록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

). 나. 피고의 선사용상표들 1) 구 성 : 선사용상표 1 ‘’, 선사용상표 2 ‘’ , 선사용상표 3 ‘’ 2) 사용상품 : 각 가방, 신발, 안경, 선글라스, 보석류, 시계 등 3) 사용자 : 피고 및 마이클 코어스 홀딩스 리미티드 등(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마이클 코어스사’라고 한다)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2. 5.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367호로 심리한 다음, 2017. 3. 3.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C 당시에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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