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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057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 지역 하도급회사인 주식회사 C의 철근작업 부분 팀장으로 일하면서 해당 파트에서 일하는 피해 자인 노무자 12명 (D, E, F, G, H, I, J, K, L, M, N, O)으로부터 노무비 수령 위임을 받아 노무자들을 위하여 임금을 수령하여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2. 나주시 B 철근 공사 현장에서 P에게 ' 노무비 수령 위임장' 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2014. 9. 30. 피해자들 임금 37,337,5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나주시 이하 불상지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노무비 수령 위임장, 확인 증( 송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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