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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6고정22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8.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3월 임금 390만 원, 2014. 7. 4.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5년 3월 임금 110만 원 임금 합계 5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각 근로 내역, 각 통장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 증명서, 일용 노무비 명세서, 입금 내역, 노임 수령 위임장

1.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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