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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615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강제 추행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세차장에서 근무하던 중 업주의 재물을 2회에 걸쳐 절취하고, 업주의 잔소리에 화가 나 업주의 사냥개에 농약을 섞은 사료를 먹여 죽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와 그 대상이 동일하고 검사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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