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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7고단3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3: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C 앞 3 차선 도로를 단 대오거리에서 신구 대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단 대오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던 중 한 번에 돌 수 없게 되자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을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위 K5 승용 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시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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