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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6고단4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2:15 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신구 대학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일반적인 대화가 힘들고 신호기를 제대로 보기 살피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숭신 여고 방면에서 단 대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단 대오거리 방면에서 신구 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27세) 가 운전하는 D 액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는 경추 부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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