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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18:5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신구 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신구 교 네거리를 구즉 파출소 방면에서 용신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양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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