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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34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은행 이촌동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PB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초순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B은행 이촌동지점에서, 피해자 D가 미국 국채펀드에 투자해달라고 위탁한 미화 45,000달러(한화 약 5,400만원 상당)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다른 고객의 투자손실분을 보전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4.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35,000달러(한화 2억 8,200만원 상당)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다른 고객의 투자손실분을 보전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연번 범죄일시 횡령금액(달러) 방법 1 2018. 3.초순경 45,000 달러 수수 2 2018. 4.경 50,000 달러 수수 3 2018. 5. 24.경 40,000 피해자 외환계좌에서 달러 인출 4 2018. 10. 4.경 100,000 피해자 외환계좌에서 달러 인출 합계 235,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정성이 높은 미국 국채펀드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합계 2억 8,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투자상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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