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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7 2016고단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02:0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술값 7,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하고, 그 곳의 질서를 유지하며, 추가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사 E에게 “ 술 값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씨 발 개새끼야! 너는 뭔 데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움켜쥐어 경사 E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E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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