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5 2016고단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03:1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경위를 조사하고, 그곳의 질서를 유지하며, 추가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고자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의 마음대로 수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경 E에게 “ 씨 발!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고”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순경 E를 1회 밀고, 삿대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