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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단1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구로서 위 ‘E’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5. 27. 23:35 경 위 ‘E’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F, G 와 술값에 관해 말다툼하던 중 F과 G를 폭행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경위를 조사하고, 그곳의 질서를 유지하며, 추가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고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 너 그와는 상관 없으니 꺼져 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계속하여 F과 G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을 제지하는 경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고, 피고인 B도 “야 이 씹할 새끼들아! 꺼 지라고 안 그랬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잡고 밀었으며,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이를 제지하려는 경장 J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고, 다시 손으로 경위 I의 뒷머리 부위를 한 대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은 경위 I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 B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경위 I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위 I, 경장 J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범죄 예방,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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