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1 2016고단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00:5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성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 경 같은 구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하고, 그곳의 질서를 유지하며, 추가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위 여성을 순찰차에 태우자, 손에 들고 있던 위 여성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던져 경사 F의 머리 부위를 맞추고, 이에 경사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쪽 발로 경사 F의 왼쪽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F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범죄 예방,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폭행의 정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