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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차량의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와 같은 사고 후 도주 범행은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가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하는 것을 목격한 다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목격자 등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결확정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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