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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8 2019나16259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16. 원고에게 화성시 C( 이하 ‘ 이 사건 현장’ 이라 한다 )에 보강 토 옹벽( 이하 ‘ 이 사건 옹벽’ 이라 한다) 을 설치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7. 2. 16.부터 2017. 3. 30.까지로 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은 보강 토 1㎡ 당 100,000원으로 정하되, 이 사건 공사 시공 후 보강 토 입고 설치 수량을 파악하여 최종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공사금액은 300,000,000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 명세서( 이하 ‘ 이 사건 거래 명세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옹벽은 2017. 7. 2. 경, 2017. 7. 29. 경 두 차례 붕괴되었고( 이하 통틀어 ‘ 2017년 붕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소가 진행 중이 던 2020. 8. 6. 경 다시 붕괴되었다( 이하 ‘2020 년 붕괴 사고’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호 증의 각 기재, 을 제 2, 3, 12호 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거래 명세서를 통해 3억 원으로 정산되었으며, 위 정산 금은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2) 따라서 피고는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 330,000,000원(= 300,000,000원 × 부가 가치세 1.1)에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4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85,000,000원(= 330,000,000원 -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가) 피고는 2017. 9.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정산한 바 없다.

나) 비록 공사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정 산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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