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고 한다) 제 56조 제 4 항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 3호는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3조 제 2호 가목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 경미한 행위로 보아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위치한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 사건 공장 부지에 높이 2m 내지 3m, 길이 약 140m 의 보강 토 옹벽( 이하 ‘ 이 사건 보강 토 옹벽’ 이라 한다) 이 위 시행령 제 2호의 기준에 미달한다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보강 토 옹벽이 위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는 현재 관계 행정 청과 설계 변경의 가능성을 타진 중인 바, 사후에 라도 토지의 성토나 보강 토 옹벽 설치가 반영되도록 이 사건 공장의 설계 도면을 변경한다면 피고인 A의 행위는 무허가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국토 계획법 제 57조 제 1 항 단서는 “ 제 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