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6고단206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6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페인 'I‘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네이버 카페인 'J'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각자 회원들을 모집하여 부동산 경매 상담 등을 해 오던 중 2014. 4. ~5. 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 안산에 있는 신축 빌라를 시세보다 싸게 사서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함께 투자해 보자‘ 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A는 투자자들에게 ’ 수익이 확실하다‘, ’ 수익률 50% 는 자신 있다‘, ’ 내가 책임지겠다‘ 는 등으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끌어 모으고 피고인 B는 그 돈을 건네받아 안산에 있는 빌라에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4. 25. 경 ‘I’ 까페 게시판에 “ 공동 입찰의 수익률은 50%를 보고, 기간은 1년 내에 진행한다.

입찰하는 물건은 특수 물건, 금액이 큰 물 건들 로 수익률은 50%를 보고 낙찰 받습니다.

철저한 수익률 싸움이기에 낙찰 받는 게 쉽지는 않지만 50%를 내는 것 자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 입찰 설명회 때 말씀 드리겠다.

” 고 게시하는 등 부동산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홍보하고, 2014. 6. 초순경 피해자 K, L 등 8명을 상대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터디 룸에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전화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 안산에 있는 빌라를 매입하면 6개월 내에 50% 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를 믿고 맡기면 투자 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40-50% 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내가 9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 어 왔으며 같이 일하는 법무사 사무장이 있어 부동산 매각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고 내가 직접 투자 하여 수익을 책임져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