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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1.14 2012고합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64]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8 13:30경 공주시 용당길 12 흥농종묘 앞길에 피해자 C이 열쇠를 꽂아놓은 채 주차해 놓은 D 액티온 스포츠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7. 9. 7.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9. 25. 이 법원에 아래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2009. 3. 30.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13:30경부터 13:50경까지 공주시 용당길 12 흥농종묘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청벽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온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68]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30.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삼양사 앞 도로를 성거 방향에서 직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이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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