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13:35경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앞 E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중인 사거리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 정지신호 및 좌회전 신호 후 황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를 받지 않은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범칙금납부 통고서, 현장약도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 후 바로 직진 신호로 바뀔 줄 알고 황색 신호 점등 시에 직진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는 도중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여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