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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4고단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8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 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7: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도로를 월곶동 방면에서 신천IC 방면으로 2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선행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향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과실로 교통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와 사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514,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가베식당 앞 도로부터 방산동 산95-20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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