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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7나631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14.부터 2015. 2. 13.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 중에는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규정 내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는 규정과 “설계사는 모집한 보험계약이 불완전판매,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모집수수료(선지급수당을 포함한다) 등 일체의 보수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는 규정이 있다.

이와 별도로 피고는 2014. 8. 7. ”보험계약이 무효, 취소(청약철회 포함), 해지(임의해지, 합의해지 포함) 등의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되어 회사가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 상기 본인은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당을 회사규정이 정한 절차 및 반환 범위에 따라 즉시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위 수수료 규정 및 반환기준에 관한 원고의 규정(PA채널 수수료 RGP)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를 모집할 경우 지급할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 취소(청약철회 포함), 실효, 해약된 경우 환수할 수수료의 종류, 환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17건이 실효, 해약, 청약철회 등의 이유로 원고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수수료는 생산성보너스(모집 보험계약의 통산 유지율에 따라 지급) 6,480,9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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