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29 2014가단213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80,12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15,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인 피고와 2013. 9. 25.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그 유지 및 관리 등 업무에 관한 Financial Consultant(이하 ‘FC'라 한다)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수수료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8조(수수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FC에게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FC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 단, ‘FC 수수료 지급규정’은 경험생명표의 변경, 공시이율의 변경 등 보험영업환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정산은 정산시의 ‘FC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한다. ② FC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취소, 무효, 해지, 품질보증해지, 청약철회, 해약, 실효 등 ‘FC 수수료 지급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 지급받은 수수료를 사유 발생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FC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해촉되는 경우 회사는 해촉일 이후부터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FC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FC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환수 상당액을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⑤ 회사의 ‘FC 수수료 지급규정’은 회사 운영 전략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2) 제19조(수수료의 반환) ① 회사는 실효,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고 미유지 될 경우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계약시 지급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