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1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의 C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농산물센타 앞 35번 국도를 양산 쪽에서 부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의무보험조회(C)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